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행정소송 승소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행정소송 승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택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A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경기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 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도일동에 소재하는 A사는 당초 폐토사, 무기성오니를 처리하기 위한 분쇄시설, 선별시설, 절단시설을 이용한 기계적 재활용에서 폐합성수지류, 플라스틱 폐포장재, 폐천연섬유, 폐의류, 폐종이팩, 폐종이류 등을 연료로 연소하는 방식인 고형연료(SRF)발전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평택시는 이에 대하여 반려 및 불허가 처분했다.

A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평택시가 해당 허가신청이 개발행위에 의제되며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주변의 환경오염에 미칠 형향을 우려하여 불허가 처분한 사항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평택시는 "앞으로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하여 모든 고려사항을 대비하여 소송 수행 및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