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혹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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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혹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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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 되선 안돼“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의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서 법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조사 중이라는 답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가 언론과 통화를 통해 처음 답변한 내용은 제보자가 ”수사기관 등에 먼저 신고를 하지 않고 언론과 접촉했다면 법적 보호는 안 된다”면서 “인터뷰할 당시에 신고행위가 있었다면 보호가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면 어려울 듯하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그리고 번복한 답변에서는 “공익신고 요건은 안 되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부패신고자’로 인정될 수 있어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력자의 부패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변 보호는 물론이고 신고접수 자체가 안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아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혜휴가 의혹 사건 발생 당시 추 장관은 여당 대표였으며, 제보자의 인터뷰 당시는 법무부 장관임을 감안해 보면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술로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국민권익위는 추 장관 사태와 관련해 과거와는 다른 법리해석을 하고 있어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여 보호 조치를 내릴지는 매우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다.

최근 권익위는 “추미애 장관과 그 아들에 대한 검찰수사 사이에 이해충돌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어서 "관련 의혹을 증언한 당직사병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청탁 전화를 한 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른사회는 ”이는 유사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 소지와 직무 관련성 부분을 인정했었던 점과 비교해 볼 때 그때 그때 마다 다른 판단을 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래서 야당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권권익위원회“가 되었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월 한 종편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후 제보자는 친여 성향 지지자들이 악성댓글과 욕설 메시지를 받는 등 상당한 정도의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어 지난 14일 정부합동민원센터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른사회는 ”권력자의 부패를 공익신고하는 것은 독재국가로 가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며 ”이번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 결정을 통해 권익위원회가 권력보호위원회가 아니라 국민권익보호위원회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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