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9월 토지-주택분 재산세 부과·고지
스크롤 이동 상태바
화성시, 9월 토지-주택분 재산세 부과·고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화성시가 올해 9월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 35만5천 339건, 2천34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0.8% 229억여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2기분) 또는 토지 소유자로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 위택스, 전국 은행 CD/ATM 기기에서 가능하다.

김혜숙 세정 1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 또는 시청 세정 1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