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올해 9월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 35만5천 339건, 2천34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0.8% 229억여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2기분) 또는 토지 소유자로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 위택스, 전국 은행 CD/ATM 기기에서 가능하다.
김혜숙 세정 1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 또는 시청 세정 1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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