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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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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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임시회 기간을 10일에서 8일로 단축하고, 의원들 사이에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참석인원 최소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도 의왕시의회(윤미경 의장)는 15일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조례안·동의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랑이 의원을, 간사에 박형구 의원을 선임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경 대비 1,308억 원(23.2%) 증액된 6,925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축제, 행사 등 미개최 사업 41억 원을 삭감하고, 희망일자리사업,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긴급복지지원비 등 코로나19 극복재원으로 426억 원이 포함됐다.

▷윤미경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이랑이 의원의 ‘의왕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전경숙 의원의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윤미근 의원의 ‘의왕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과, 의왕시장이 제출한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5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윤미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뜻이 바르게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본회의 마지막 순서로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중앙 사무의 기초자치단체로의 이양 확대,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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