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9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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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9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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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3월, 9월) 부과된다.

경기도 안성시는 2020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비용부담금(자동차 14,743건) 506,910천 원을 부과하고 정기분 고지서를 지난 11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납기 내 (10월 05일)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의거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11월 2일) 지나면 '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거 자동차, 건물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3월 일시납부 시 1년분의 5%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1월 신청 및 납부 시 1년분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고 3월 연납 신청 및 납부 시 5%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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