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단과 보상 요구하던 한 시민이 격렬한 다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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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단과 보상 요구하던 한 시민이 격렬한 다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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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씨, 법원집행관 입회 없이 불법으로 대형포크레인 이용해 건물 ‘파쇄’ 주장
- LH, 앞서 건물주가 동의했으며 법원집행관 입회했었다 ‘반론’
LH과천의왕사업단 전경
LH과천의왕사업단 전경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단이 지난 7월 18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인덕원~과천구간 47번 우회도로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강제철거과정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한 시민에 격렬한 항의(다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K씨가 보상을 요구하며 유치권을 행사 하는 장소(과천시 문원동 1016-2)에서는 이날 법원 집행관과 법원 소속 용역 20여명과 LH공사관계자와 고용한 철거용역 80여명이 대형포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하고 그동안 임대를 얻어 곤충사육장과 일반음식점에 강제철거를 목적을 두고 들이닥쳤다.

K씨는 이 장소의 출입구에 장기간 승용차로 미리 입구를 봉쇄하고 LP가스 2통과 인화성물질인 신나, 도베르만(경호견) 3마리를 동원하고, 2시간여 동안 격렬히 대치하며 저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유권자 K씨에 따르면 “당시 이들과 격한 몸싸움을 했었으며 LH측은 비합리적이었고 위법적인 부분이 있어 증빙자료를 가지고 참여한 법원 집행관에게 이의를 제기했다”며 “이후 집행관은 증빙자료와 결정문을 살펴보고 비교한 후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일부만 철거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일부 철거가 이뤄진 후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대형포크레인으로 강제철거를 집행하고 있는 모습
대형포크레인으로 강제철거를 집행하고 있는 모습

이어 “그러나 LH측과 철거용역은 대형포크레인을 이용해 건물 뒤편 야산(녹지) 부분을 30m가량을 공사해 길을 확보한 후, 기존 일반음식점(명가한우)으로 운영하던 건축물을 대형포크레인 으로 지붕 등을 부셨다”며 “이는 집행관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불법으로 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불만을 터트리며 증빙 사진을 제기했다.

이어 K씨에 따르면 “K씨와 또 다른 K(여성)는 이 부지에 지난 2001년부터 곤충사육장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했으며 주거(전입)는 2006년부터 해왔었다. 그러나 부지(건물) 주인이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임의로 명도소송을 재기하고 일반음식점의 허가도 양도양수도 없이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이전해 갔다. 당시 명가한우(식당)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매출이 1,500만원까지도 올랐으나 영업을 못하게 돼 부가세가 현재 6,000만 원가량이 체납된 상태”라고 털어놓았다.

그의 주장으로 봐 일반음식점은 허가권이 보장돼 있으나, 양도양수를 한 것처럼 건물주가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는 토지주인이 3년간 영업보상금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LH측은 당시 소송은 1심에서 토지주인이 승소(소유권인정) 했으며 건물철거에 동의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2심에서 임차인 K씨가 승소(점유권인정)하면서 법적지위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나, LH측이 이를 인지(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이날 K씨가 LH측이 대형포크레인으로 강제철거에 들어가자 격렬히 항의했으며, LH 철거용역들이 하나밖에 없는 출입구를 막았고, K씨를 당시 30분 가량 감금하다시피해 자유보행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임차인 K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태가 일단락됐다는 것이다.

강제철거에 동원된 LH관계자와 철거용역요원들

현재 K씨는 “토지주인은 2심에서 승소하자 합의를 통해 영업보상비를 받는데 증빙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벌어진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물주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할 예정이며, LH측도 불법철거(직권남용)와 절도(물품)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격하게 주장했다.

이런 반면, LH과천의왕사업단 관계자는 “법원에서 인정한 부분만 철거하고 이외 건물철거 부분은 토지와 건물주인의 앞선 승낙이 있어 그 부분만 실시된 것”이라며, “법원에서 2가지 보완사항을 요구해 다시 신청하고 재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철거일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 K씨의 주장과 달리 “강제철거 부분도 집달관이 입회했었다”라며, “법원에 확인하면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시 이어서 “K씨는 절도라고 주장하지만 다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가하다”며, “건물 주인에게는 보상금 지급한 내역은 없으며 K씨에게도 보상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했었으나 당시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른 한편, K씨는 “절도라고 주장하는 물품은 LH측이 보기에는 쓰레기일지 모르나 보관된 소중한 재산”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K씨는 "시설보상은 인정받았으므로 이들이 권리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주비용과 영업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자의 판단은 이들이 서로 주장과 입장이 배치되는 것으로 미뤄 보아서 앞으로 LH과천의왕사업단과 K씨 사이에 법적, 물리적 다툼이 또 다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철거소동이 경찰의 출동에 의해 해결됐다.
강제철거소동이 경찰의 출동에 의해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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