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 대북 거래 중국인 자산 몰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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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법 대북 거래 중국인 자산 몰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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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신기업 ZTE 등 대상 95만5천880달러 규모

미국 연방검찰이 대북 제재 위반 기업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자금 소유주들은 중국의 통신업체 ‘ZTE’가 북한에 물품을 공급할 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고 VOA가 12일 전했다.

미 워싱턴 DC연방검찰은 최근 중국 업체와 이 업체 관계자들의 개인 자산 등 총 95만5천880달러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등으로, 중국의 통신기업 ‘ZTE’가 불법으로 북한에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관련 자금을 거래할 때 중간에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17년 ‘ZTE’의 거래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임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ZTE’ 측은 미국 정부에 8억9천236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었다.

당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등은 ‘ZTE’의 거래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이뤄졌으며, 북한이 이로부터 약 3억2천800만 달러의 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또 해당 거래를 통해 적어도 4억7천800만 개의 미국산 부품이 북한으로 유입됐는데, ‘ZTE’는 미 상무부 등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장은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과 관련된 자금 42만9천900 달러가 익명의 은행에 예치돼, 현재 자금 거래가 차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나머지 금액은 이 업체를 운영한 탕씬과 그의 남편 리씨춘의 자금으로, 이 중 50만1천771달러는 이들 부부의 미국 투자이민 비용이다.

미 검찰은 탕씬 부부의 투자이민 비용과 또 다른 개인 자산 2만4천209달러는 미 정부에 의해 압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몰수의 근거로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은행사기법 등 위반 혐의를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리씨춘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ZTE’의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2007년에는 북한사무소로 발령했다.

이후 리씨춘은 부인을 내세워 중간거래 회사를 세웠고, ‘ZTE’와 북한 사이의 거래를 주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현재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의 자금과 탕씬 부부의 개인 자산 등이 거래가 차단되거나 압류된 상태인 점으로 미뤄볼 때 이들 자금은 미 정부에 의해 최종 몰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과거에도 중국과 러시아 등 대북 제재를 위반한 기업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이들 자금 대부분이 중국의 은행 등에 예치돼 실제 몰수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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