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포괄적 제재' 넘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북, '포괄적 제재' 넘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 법률가들 “위반 행위 개입 제3국 행위자 2차 제재 가능”
중국 단둥은행.
중국 단둥은행.

북한이 미 재무부의 ‘포괄적 제재’ 대상일 뿐 아니라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하며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한 ‘제재 이행 지침서’가 최근 발간됐다고 VOA가 10일 전했다.

워싱턴에 기반을 둔 법률 조사∙분석 전문 기관인 ‘세계 연구 심의 기구(GIR)’가 주도한 약 300페이지 분량의 지침서 작성에 미국, 영국 등에 기반을 둔 48명의 다국적 법률가들이 참여했다.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유엔, EU 제재 이행 방안을 설명한 이번 지침서는 미국의 ‘포괄적 제재와 광범위한 유엔 제재’를 동시에 받는 북한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회사들에게 ‘끊임없이 위험의 원천’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미 재무부가 미국 국적 혹은 관할권 내 모든 단체와 개인의 모든 상업 활동을 금지한 ‘포괄적 제재’를 받고 있는 5개 국가와 지역(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크림반도)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북한은 다른 제재 대상국과 비교해 미 재무부의 금융 제재 적용 범위가 넓다고 설명했다. 대북 금융 제재가 미국 등록 법인과 금융기관은 물론 미국 국적자, 거주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제3국의 기관의 활동까지 적용된다는 것이다.

지침서의 주 저자이자 뉴욕에 본사를 둔 법률 사무소 ‘화이트앤케이스’의 니콜 어브 변호사는 9일 VOA에, 해운∙선박∙항공 제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포함한 미국의 대북 제재가 “확실히 포괄적이고 그 범위와 효과가 상당히 다양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내 기업과 개인의 ‘전면적인’ 대북거래 금지뿐 아니라, 미국과 관할권 내 개인이나 기업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더라도 북한이 관여한 제재 위반 행위에 개입한 제3국 행위자를 대상으로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 이행 지침서는 북한이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과 함께 미국이 활용하는 치외법권 제재의 일부인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중 하나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북한이 홍콩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설립된 위장 회사와 해외노동자를 통해 불법 수익 창출을 하는 것에 대응해 이미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지침서는 미 행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을 통해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2017년 중반 실행된 중국 단둥은행에 대한 조치로 탄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은 단둥은행을 상대로 한 주의보 발령을 통해, 해당 금융 기관의 미국 달러화 거래와 해외 은행을 통한 단둥은행의 미 금융시스템 간접 접근을 차단한 바 있다.

지침서는 또 미 정부는 이후 북한의 중개자 역할을 한 혐의가 있는 중국 기반의 무역회사와 개인뿐 아니라 선박 간 환적에 개입한 선박에까지 제재를 부과하는 등 세컨더리 보이콧을 다양한 범위에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3국 금융 기관들은 미 제재 틀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확산’된 점에 주목해야만 한다고 설명하며, 금융 기관들의 엄격한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 행정부가 2017년 서명된 대통령 행정명령 13810호 등을 근거로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이런 조치가 금융기관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걸 맨델커 전 미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번 지침서 추천 서문에서 재직 당시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민간 부문에 제재와 관련 금융 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