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퇴비 부숙도 제도 정착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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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퇴비 부숙도 제도 정착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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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9월말까지 도내 농가 부숙도 검사완료를 목표로, 시군별 추진계획 수립, 부적합 농가 대상 추가 컨설팅, 기계장비 지원 등 퇴비 부숙도 제도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따른 조치다. 부숙도는 미부숙,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로 구분되며, 축사면적에 따라 1500㎡ 미만농가는 ‘부숙중기’,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이상 판정을 받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특히 가을철은 농작물 수확 후 퇴비를 농지에 집중 살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달 중 부숙도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적정한 시기에 퇴비 반출·살포가 가능해진다.

축산농가는 9월말까지 부숙도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 퇴비에 대해 미생물제 살포, 미부숙 분뇨의 지속적 교반(攪拌)을 실시하는 등 부숙도 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

부숙도 검사를 받으려는 농가는 퇴비사에 보관되어 있는 퇴비 500g을 채취해 시료채취용 비닐에 담아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검사기관에 24시간 내에 의뢰하면 된다.

그간 도는 퇴비 부숙도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대상농가 이행진단서 작성, 검사지원,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했다.

현재까지 전체 대상농가 6,823개 농가 중 4,492개 농가가 부숙도 검사를 마쳤으며, 이중 97%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2020년 9월 7일 기준). 도는 시군과 협력해 나머지 2,331개 농가에 대해서도 부숙도 검사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며,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도 추가 컨설팅 지원 등 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은 “현재까지 부숙도 검사 적합률이 97%에 달하는 만큼, 부적한 판정에 대해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며 “기간 내 부숙도 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들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내년 3월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이 기간 내 미부숙 퇴비 살포로 인한 민원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수계가 오염될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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