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이번달 8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창원해경은 이 기간 동안 선박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빌지), 폐유,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적법처리 실태와 잠수펌프, 간이 소각기 등의 불법설치와 사용여부, 바다에 버리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할 방침이다.
또 관내 수협 및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선에 의한 해양오염예방을 위해 어선 발생 폐유 반납, 폐윤활유 적법처리, 쓰레기 되가져오기 등에 대해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노령층 어민들이 감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희망어선에 대하여 방역조치를 병행하여 어민들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관내 어선에 의한 해양오염사고가 전체 44건 중 7건을 차지했다”며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해양환경공단, 유창청소업체 등에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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