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집합금지명령 고위험시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진주시, 집합금지명령 고위험시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종섭 진주시 경제통상국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 진주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23일 경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단된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한 고위험시설 12종 754개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 12종은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방문판매업, 유흥, 단란주점 등이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소를 대상으로 긴급지원금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했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는 9일부터 14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및 업소별 담당부서 접수를 통해 다음 주까지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사업주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할 수 없어 지원하게 되었다”며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의 이번 집합금지명령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진주시는 8월 23일자로 내려진 집합금지명령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집합제한명령으로 하향조정하고,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는 지난 상반기 1~2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 이어 향후 경제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제3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은 물론 시민들의 살림에 보탬이 되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