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공동주택 경비원 괴롭힘 방지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도, 아파트·공동주택 경비원 괴롭힘 방지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앞으로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노동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피해노동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경비원, 미화원 등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폭행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갑질 금지 규정을 준칙에 이미 반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명문화 하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준거가 되는 것으로서,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경기도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 아파트 근로자 휴게공간 시설을 확충하는 단지에 대해 공사계획 단계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지원도 추진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8월 경비원 등 휴게시설 공간 확보를 위해 별도공간을 마련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침해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노동자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올바른 아파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도 차원의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