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경기도 내 저소득층 및 청년층 주거안정 위한 ‘기존주택 매입’ 3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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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경기도 내 저소득층 및 청년층 주거안정 위한 ‘기존주택 매입’ 3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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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면 제외한 모든 지역...7일부터 18일까지 우편 접수 가능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경기도 내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가구, 다세대 등 대상 2020년 기존주택 매입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이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입 대상 지역은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 전체이다.

제외지역은 평택시(전체), 양평군(전체), 수원시(파장동, 원천동, 고색동), 안산시(부곡동), 안성시(죽산면), 김포시(구래동), 오산시(내삼미동), 여주시(현암동), 이천시(중리동), 화성시(매송면, 능동, 병점동), 부천시(송내동, 오정동, 소사본동)]

매도신청 대상주택은 도내 호별 전용면적 14㎡이상 85㎡이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과 전용면적 4㎡이상 4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 한 동 전체를 신청할 경우 오피스텔 면적이 40㎡를 초과(85㎡이하)해도 신청가능하다.

또 동별 일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용도로 관리소 및 상주 관리 운영인이 있으며, 동별 5호 이상 신청한 경우 부분 매입 가능하다.

매도 신청 접수는 7일부터 18일까지이며, 코로나19로 방문접수는 불가하고 신청 주택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공인중개사 포함)이 우편(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 경기주택도시공사 6층 주거사업부 매입담당자 앞)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우편접수는 우체국 소인일자가 접수마감일까지인 경우에 한하며, 기간 외 접수 건은 반환 또는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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