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평화포럼 주민청구조례제정 부결,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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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평화포럼 주민청구조례제정 부결,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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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의정부 평화포럼은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관련 주민청구조례안이 의정부시의회가 부결하자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개최하는등 강력반발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정부 평화포럼이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미군 반환 공여지를 제대로 활용하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위해 지난해 12월 13일 1만 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의정부시에 청구됐다.

조례부결과 관련,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 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관련법에서 정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의 주체가 광역자치단체인바,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상급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상임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평화포럼측은 지난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5년 진행된 방사능 급식 주민참여 조례운동에 이어 시민들의 조례가 또다시 무참히 짓밟혔다"며 "몇 번의 간단한 회의로 시민들의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조차 생략한 채 부결한 것은 시민들을 대하는 자세가 5년 전보다는 나아졌을 것이라는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시의회는 더 이상 시민들의 대변자도 아니며 시민들의 대표 또한 될 수 없다"며 "시민들은 독단적인 결정을 한 상임위 의원들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정부 평화포럼측의 주장에 대해 김정겸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조례안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가 기본적으로 고려됐다“며” 상위법에 위임조차 없는데 조례제정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도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뛰어 넘는 조례의 제정은 시에 전혀 실익이 없다”며“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시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같은 유사기능 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평화포럼은 전임 집행부때부터 공여지개발 및 지역현안 대해 문제점은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면서 지역내 시민단체로써의 책무를 다하는등 시민운동의 새로운 Paradigm을 추구하고 있는 단체로 거듭나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평화포럼의 주민청구조례안 제정에 대한 취지와 충정은 이해되지만 상위법에 위임조차 없다는것과 지역내 각계인사로부터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례제정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일층이다.

또한 의정부평화포럼를 비롯,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시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수립 및 현안사업에 감시활동이라는 명분아래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일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자칫 사업마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한 것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의정부평화포럼에 바란다.

이번 의정부시의회의 부결과 관련, 이성적 사고 및 보편타당한 상식, 객관적 시각을 견지하고 감정적, 물리적 대응을 지양하고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의정부평화포럼측의 견해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한편 의정부시내 미군기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곳이며 면적은 5.7㎢로, 시 전체 81.54㎢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캠프 잭슨, 캠프 스탠리등 3곳은 반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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