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직접 음용율 7.2% 부끄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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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직접 음용율 7.2% 부끄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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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이민세 대표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이민세 대표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이민세 대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7월 8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은 관 종류, 직경에 따라 5∼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해 녹물, 물때 탈락에 대비하겠다"면서 "이달 중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수립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에 국내의 많은 언론들은 그 당시에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전국민적인 관심사였던 만큼 앞다퉈 본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고 입법예고를 했으면서도, 당연히 명시해야 했을 '5~10년 세척 주기'와 ‘관할 상수도관망 전체에 대한 세척’은 정작 개정안에 넣지도 않은 채로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물론 '5~10년 주기적 세척 방침‘ 발표 이후에 제3의 이익단체들로부터 '반대 기류'가 적잖이 들끓었었다는 점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미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환경부장관이 직접 '5~10년을 주기로 세척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아무런 사과 한 마디도 없이 슬그머니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빠뜨리고 입법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이 도대체 과연 온당한 처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곧 '정부정책에 대한 전국민적인 불신을 자초하는 것‘임은 물론, 어느 면에서는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에 환경부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이 국민건강 증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에 '5~10년 주기적 세척'과 ‘관할 상수도관망 전체에 대한 세척’이 반드시 명시되도록 조치를 해주길 촉구하고자 한다.

그래야지만 '수돗물 직접 음용율 7.2%‘로 표출된 전국민적인 수돗물 불신도 실질적으로 개선시켜갈 수가 있게 되겠기에 하는 말이다.

국무총리실도 본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5~10년 주기적 세척'과 ‘관할 상수도관망 전체에 대한 세척’이 명시되지 않은 채로 상정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단코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면 안될 것이라는 점을 크게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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