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피하려다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을 것이다. 또한 긴급신고 출동한 경찰차나 소방차가 불법주·정차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는 상황도 목격한 적도 있을 것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며, 일반인은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이용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고,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2배인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더욱이 주의를 요한다.
그렇기에 불법 주·정차의 단속에 주의할 점을 알아보면
갓길에 표시된 차선을 확인하여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인지 확인을 해야한다. 황색 점선의 경우에는 5분 이내의 정차가 가능하며, 황색 실선은 주차가 가능하지만 특정 요일이나 특정 시간에만 가능한 곳이 많아 보조 표지판을 꼭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황색으로 되어있는 이중 실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정차가 불가한 곳이니 절대 주차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소화전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 횡단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은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누구나 운전 중 잠시 정차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 하나쯤은 어때‘란 생각이 때론 다른 사람들에게 큰 화가 되어 돌아갈 때가 있다. 더욱이 내 가족과 나 자신 또한 이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운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지고 운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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