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가 화재 시 원활한 소방 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소화전 주변 5m이내는 ‘주민신고제 4대 단속대상’ 중 하나로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이내 차량을 주·정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위반 시 승용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화전 주변 도로 경계석 윗면 및 측면에 적색 안전표지가 설치된 경우 기존 과태료보다 약 2배 상향돼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전은 화재 진압 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물”이라며, “소화전 주변 주·정차로 인해 진압활동 지장이 가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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