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연중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계룡소방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연중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 시 승용자동차 4만원, 승합자동차 5만원의 과태료 부과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계룡소방서가 화재 시 원활한 소방 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소화전 주변 5m이내는 ‘주민신고제 4대 단속대상’ 중 하나로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이내 차량을 주·정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위반 시 승용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화전 주변 도로 경계석 윗면 및 측면에 적색 안전표지가 설치된 경우 기존 과태료보다 약 2배 상향돼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전은 화재 진압 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물”이라며, “소화전 주변 주·정차로 인해 진압활동 지장이 가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