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전교조의 손을 들어 주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하라’는 명령을 어긴 전교조에게 법외노조를 통보했고 전교조는 이를 문제 삼아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전교조는 조합원 중 해직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정관 개정 명령을 어기고 합법화를 거부하며 스스로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했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고 이후 가처분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 모두 법적 근거를 들어 전교조가 패소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주를 이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파기함으로써 이전의 결정을 무시하고 전교조에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4일 논평을 통래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난과 법치주의를 파괴했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참교육 실현과 학교의 민주화란 기치를 걸고 결성된 전교조는 국가의 미래를 길러내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직분과 책임보다는 정치적 활동과 투쟁에 더 많은 역할을 해왔다”며 “노조라는 용어에 맞게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민노총에 소속되어 정부 정책에 목소리를 내며 중립성을 잃어온 지 이미 오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인해 전교조의 이념이나 정치 투쟁이 더 거세지진 않을지 교육계에 심각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합법화의 길이 열림과 동시에 그 힘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며 “아이들이 자라나는 교육에서 편향된 시각이나 사고는 독과 같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교조는 법외노조이든 합법노조이든 그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몸 담고 있는 교육 현장의 주체가 그들이 아닌 학생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교사라는 신분에 맞는 책임감 있는 노조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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