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문재인 정부의 거짓과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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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문재인 정부의 거짓과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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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칼럼니스트

코로나19에 대한 ‘잠복기와 접촉자 사기’를 통해서 사랑제일교회 성도들과 ‘8.15 광복절 문재인 하야 국민집회’에 참석한 국민들에게 강제조사를 명하는 것은 한마디로 직권남용이다.

왜냐하면 전염병인 ‘코로나19’의 강제조사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하여, 역학조사의 기준에 의거하면 ‘접촉자’에 한하여 강제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접촉자라 함은 첫째 확진자와 키스를 했거나, 둘째 확진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두 사람 다 마스크를 안쓴 상태에서 15분 이상 대화를 한 경우이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강제하면, 이는 직권남용이다.

정세균 총리

문재인 정부는 ‘감염법 예방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 3에 명기된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를 위한 검체의 채취방법의 감염병 진단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는 동법의 기준을 위배하여, 수십만 명의 ‘8.15 광복절 문재인 하야 국민집회’에 참석한 국민들에게 의학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강제조사의 대상이 아님에도, 강제검사의 대상이라고 결정하여 국민들에게 의무없는 조사를 강요하였고, 헌법상으로 보장된 불법으로 통신의 비밀에 대한 자유와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여 강압적으로 국민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무지하게 침해한 정부이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문재인 정부는 오는 10월 3일과 10월 9일의 양대 광화문 집회를 저지하기 위함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도 ‘문재인 하야 국민대회’는 하루 전인 8월 14일 오후 11시에 집회허가를 받았지만, 참가자들은 집회허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집회에 참석하면 벌금이 3백만 원이라 해도 폭우가 솟아지는 가운데도 약 10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에 놀란 문재인 정부는 2019년의 10월 3일의 약 3백만 명이 참석한 성공적 집회에 이어 10월 9일에도 약 2백만 명이 모인 다가오는 10월 3일과 10월 9일의 광화문 양대집회를 미리 봉쇄하기 위하여 문재인 하야를 주장하는 세력인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복절 문재인 하야 국민집회’에 참석한 국민들을 ‘코로나19 강제조사’라는 카드로 조인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청와대와 연관된 송철호 울산 시장선거, 조국 가족사건, 4.5부정선거의 혐의 등을 동시에 제압할 목적으로 전염병인 코로나19호 대처하고 있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공약사항인 북한과의 ‘낮은단계연방제’를 포기하거나 파기한 징후가 없고, 포기선언도 없었기에 이 공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코로나19’로 가장 강력한 저항세력인 ‘전광훈 광화문 세력’을 꺾고 남북연방제로 가기 위함이다.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

만약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제압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었다면 첫째 중국의 우한지역에서 지난 1월 20일 경 발병한 우한코로나인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트남이나 몽고처럼 중국인의 국내 유입을 완전 차단했을 것이나, 의사협회의 7회에 걸친 중국인의 국내유입 차단의 경고를 무시했고, 또 지난 8월 9일에도 수많은 중국의 우한지역에서 국내 관광 등을 허용하였고, 둘째 집단의 표준에 의해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로 과학적인 진단을 내려야 하나 8월 15일의 광화문에서 있은 민주노총의 집회에는 어떠한 강제조사도 하지 않았고, 하루 앞의 8월 14일의 의사협회 집회도 마찬가지였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8월 17일을 아무런 이유없이 공휴일로 지정하여 8월 14일을 지나 15일부터 17일까지의 황금연휴로 전국의 해수욕장을 비롯하여 약 2천만 명이 휴가를 떠났다.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조기정복을 하려 했다면 ‘코로나19’의 발병과 동시에 중국인의 국내유인을 완전 차단했을 것이며, 균등한 조사에 의한 과학적 처방을 했을 것이고, 8월 17일을 연휴로 지정했을 이유가 전혀 없고, 이 기간에 ‘국민방역 대동참’을 호소했을 것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인의 국내유입을 완전 차단하지 못한 것은 친중정책으로 인해, 시진핑의 방한을 준비하며, 중국인의 국내유입을 완전 차단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확실한 책임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8.15 광복절 문재인 하야 국민집회’에 참석한 국민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며, 제때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와 질병본부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전화번호를 강제로 확인과 강제조사와 강제강금은 문재인 정부의 직권남용과 강제조사라는 강압에 의한 협박과 강제강금 혹은 격리조치라는 질병본부의 대응은 문재인 정부의 신뢰를 잃게하여 자유우파가 장악하면 또 한 번의 적폐청산이라는 곡소리가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구속되는 연극이 벌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쯤에서 ‘코로나19’ 선동과 거짓을 중단하고 밑빠진 경제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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