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계는 낮추고 한국은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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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계는 낮추고 한국은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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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흐름에 맞게 세율 인하, 과표구간 축소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한국 법인세율의 상승 추세를 지적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시급하다고 2일 주장했다.

세계 주요국들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이다. OECD 37개국 중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21개국이 ’10년 대비 ’20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한국, 독일, 터키, 칠레 등을 포함한 8개국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OECD 37개국 평균 법인세율은 (’10년)25.4%→(’20년)23.5%로 낮아졌고, G7 평균도 (’10년)33.1%→(’20년)27.2%로 낮아졌다.

주요국 중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율 과표구간을 단일화 했다. 미국의 경우 ’18년 과표구간을 무려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20년 현재 OECD 37개국 중 33개국이 단일 법인세율 구조다.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2단계, 한국과 포르투갈이 4단계로 가장 많은 구간을 갖고 있다.

선진국들이 과표구간을 단일화하는 이유는 법인세의 특성상 납세는 기업이 하지만 실질적인 조세부담은 소비자,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되는데, 법인의 규모가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소득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재분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한국은 ’18년부터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을 3%p 인상했다. 이로써 ’12년 2단계이던 과표구간이 ’13년 3단계에서 ’18년 이후 4단계로 늘어났고, 최고세율은 24.2%→27.5%로 높아졌다. 올해 OECD 37개국 중 한국의 법인세율은 상위 10위로 10년 전(’10년) 보다 13단계나 순위가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위에서 12위로, 영국은 14위에서 31위로, 일본은 1위에서 7위로 순위가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19년) 우리나라 국세징수액은 293.5조원이었으며, 이 중 법인세가 72.2조원으로 소득세 다음으로 큰 비중(24.6%)을 차지했다. 매년 법인세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경연이 ’19년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18년 과세표준 5천억원을 초과하는 60여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17년 25조원, ’18년 30.7조원으로 전년 대비 5.7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 산출세액에 여러 공제·감면을 반영해 총부담세액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한경연은 과표 5천억원 초과 60여개사의 ’17년, ’18년 당기순이익은 300억원이 증가한데 불과하고, 과세표준 또한 135.2조원, 135.8조원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세부담액이 5.7조원 증가한 것은 법인세율 인상(24.2%→27.5%)과 각종 공제감면세액 축소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8년 당시 법인세율 인상과 더불어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이 종전 1~3%에서 0~2%로 줄어들었고,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3%→1%로 축소되었다.

올해 정부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법개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세부담이 5,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감안하면 1/10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경연은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한국의 투자 매력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해 OECD 평균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글로벌 흐름에 맞는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축소 등의 법인세율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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