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호수타운 건설현장, 건설노조가 ‘분말소화기’ 등 발사 ‘공사방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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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호수타운 건설현장, 건설노조가 ‘분말소화기’ 등 발사 ‘공사방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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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2명 입건, 1명 구속과 다른 1명 벌금 600만원 처벌된 것으로 드러나
- 건설사 김 대표, 유년부터 건설업에 종사했다…비합리 비민주라 계속 거부 ‘선언’

천안호수공원 인접한 호수타운(성성동 95)을 건축하던 한 건설업체가 지난 12월경 갑자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천안지부 조합원들이 들이닥쳐 크레인 계약 요구 거부에 악심을 품고, 공사방해를 일삼다 법적처벌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지건설산업(주) 김태영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건설근로자 출근시간인 7시경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8명)이 현장 크레인(건설장비) 임대와 근로계약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자, 갑자기 떼로 몰려와 일하는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소화기를 발사하는 등 무려 9시간가량 난동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민주노총의 건설노조 소속으로 몇 차례 장비(크레인)를 써달라고 요구했으나, 계속 거부하자 정 모 교섭위원 명의의 문자로 '사장님 전화도 안 받고 고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조치하겠다'고 통보한 후 공사방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당시 김 대표는 화가 나 본지에 제보했으나, 건설현장의 생리를 아는 기자는 “잘 타협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 바가 있다. 이유는 건설업을 하면서 노조는 계속 부딪쳐야 할 상대이며, 대형건설사들도 시끄러워지면 기업의 이미지가 떨어져 분양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불합리해도 문제를 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경찰도 노조와 상시 집회를 통해 계속 보면서 살아야하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합의 쪽으로 유도하기 십상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수시로 집회를 악용해서 공권력을 피곤하게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민주노총 건설노조)은 이 사건으로 충남도경으로부터 입건돼 1명이 구속되고 한명은 600만원의 벌금에 처해 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편, 대지건설 김태영 대표는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초년에 잇지 못하고 17세의 나이에 건설업에 종사해 성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요구가 건설업체의 병폐”라며, "건설업체의 자유선택인 건설장비 계약권과 근로계약권을 침해하고 있고 합리적이지 않아 계속된 분쟁에도 맞서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지켜보며 김 대표의 민주노총 건설노조와의 대립에 대해 우려로 두가지 견해가 있다. 한 가지는 용감하다와 다른 하나는 무모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런 한편, 김 대표는 평택의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현장에서도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대립해 고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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