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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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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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지가열람 및 의견 접수
당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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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5712필지에 대해 9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지가열람 및 의견 접수한다.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있는 필지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산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견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통지하며, 2020년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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