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방침에 따라 시행되는 '한시적 자율점검'은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일부를 해당 선박·시설 관리자의 점검으로 대체해 실시한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9월 1일(화)부터 30일(수)까지 한달동안 선박과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한시적 자율 점검'을 실시한다.
창원해경은 '한시적 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창원해경에 제출한 선박과 해양시설은 올해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발견된 문제점과 단순 위반사항은 개선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단 해양오염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최근 3년 이내 해양오염사고 이력이 있는 선박과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대상이 되는 시설은 자율점검에서 제외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 전반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예방점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 자율점검제도를 시행한다”며 “선박과 해양시설 관리자는 해양오염사고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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