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경찰에 COVID-19 관련 행정명령 위반자 수사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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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경찰에 COVID-19 관련 행정명령 위반자 수사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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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국 본청 자치행정국장, 신속한 수사 협조 위해 관내 경찰서 방문
창원시 자치행정국 관계자들은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관내 경찰서를 방문하고 협조를 요청했다(사진-창원시 제공)
창원시 자치행정국 관계자들은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관내 경찰서를 방문하고 협조를 요청했다(사진-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31일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담당자들이 수사기관 협의차 창원중부경찰서와 마산동부경찰서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고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거부한 ‘창원 51번(경남 217번)’ 확진자를 비롯한 진단검사 불응자로 발생하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집회 참석자에 대한 명단 확보와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경상남도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을 위해 진행되었다.

서정국 본청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2차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우리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한 중대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유병조 마산동부경찰서장과 정천운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창원시의 긴급한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겠다며, 특히, 미검진자 등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28일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 및 인솔자 14명을 「감염병예방법」과 경상남도 행정명령 위반으로 수사의뢰한데 이어, ‘창원 51번(경남 217번)’ 확진자 및 인솔자에 대해서 3억 원 가량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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