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의 중대한 고비이자 분수령으로 보고 재난대응과 극복을 위해 24시간 위기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을 당초 8월 31일에서 9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17일 12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고, 21일 0시부터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에 있는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지난 1주일 동안 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지역 내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항만, 학교, 목욕탕, 광화문 집회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원 불명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은 매우 위태로우며, 부산 지역도 언제, 어디서 감염이 발생할지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6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 여전히 지역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2~300명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감염상황을 고려하고 정부의 전국 2단계 조치 시기(8.23~9.6.)와 일치시켜 시민 혼란을 방지, 전문가 의련 수렴 등 종합적 검토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기 시행 중인 2단계 방역 조치사항은 9월 6일까지 그대로 유지되는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운영 중단)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중위험시설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종교시설 방역조치 강화(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사회복지시설 휴관 권고 △학교의 등교 인원 1/3수준으로 밀집도 조정(9월 11일까지 고등학교는 2/3, 그 외 학교는 1/3만 등교) △대형학원(300인 이상) 운영 중단, 중·소형 학원 집합제한 등이다.
이번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등의 조치에 따라 시는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등에 대해 구·군, 경찰 등과 합동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법률대응단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지난 8월 22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시는 시민들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알고 실천해야 감염병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으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기준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장소별 착용 방법과 예외사항 등을 상세히 마련하고 대시민 홍보를 통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한 컨트롤타워와 민간협력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우선, 감염병 전담부서인 시민방역추진단(가칭)를 신설하고, 인력도 신속하게 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상황변화에 적극적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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