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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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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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회 전면시행, 시범운영을 놓고 적정성 토론

대전 중구의회(의장 김연수)는 지난 27일, 본회의장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3월 중구의회에서 수정가결된 동 조례안을 4월 13일 중구청에서 재의요구함에 따라,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원안)과 3개동 이내 시범운영 시행(수정가결안)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와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대덕구 민찬기 교육공동체과장과 중구 황윤환 총무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중구 주민자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최호택 교수는 “중구가 왜 지금까지는 시범운영을 하지 않다가 전면시행을 하려 하는지, 중구만의 자치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전면시행을 하려 하는지 궁금하다”며 “시행착오를 거치지 말고 시범운영 후 전면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인혜 소장은 “중구 주민자치회 조례안은 지방분권특별법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에서 주민자치회 구성, 재정이나 운영 등 핵심적인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있지만 해당 입법이 미비하다”며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에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해당사무를 위탁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덕구 민찬기 교육공동체과장은 대전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회를 전면시행중인 대덕구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동장과 주민, 자치지원관의 역량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자체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자칫 관치로 흘러갈 수 있는 주민자치회 시행에 앞서 관과 민이 협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중구 주민자치회 주무부서인 총무과 황윤환 과장은, “금천구 등 시범운영 없이 전면시행한 사례가 있으며,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시행착오 없이 운영할 수 있다”며, “일부 동에 시범 실시할 경우 동간 주민자치 역량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염려되므로 전면시행이 옳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김연수 의장은 “주민자치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이 함께 참석하는 토론회를 의회에서 처음으로 주관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9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신중히 심의·의결할 것이며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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