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목욕장 819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어린이집 1781곳 휴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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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목욕장 819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어린이집 1781곳 휴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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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목욕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으로 집단감염 확산 우려

부산시가 29일 0시를 기해 부산시 내 목욕장 819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최근 목욕장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하자 부산시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내일 0시부터 내달 6일 24시까지 유지된다.

특히 부산시민은 물론, 부산을 찾는 관광객 중 상당수가 목욕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장소의 특성상 다수의 접촉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커 목욕장에 대한 일시적 운영중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유관기관 회의 결과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부산시는 목욕장 819곳에 내일(29일) 0시를 기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앞으로 9일간 경찰청,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 집중적으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

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 및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시는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대한의 행정력을 발휘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산시는 부산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어린이집 보육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부산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휴원 명령」을 발동했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기 전인 지난 17일부터 가정보육을 권고하고, 20일부터는 구·군별로 휴원을 권고한 바 있다.

어린이집 휴원 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1주간이다. 어린이집이 휴원하더라도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

휴원 기간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내달 6일까지로 정해졌으나 이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연장하거나 조기에 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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