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코로나19 대비 공공 야외체육시설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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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코로나19 대비 공공 야외체육시설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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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및 야외체육시설에 대해 고위험시설과 동일하게 별도 해제 시까지 이용금지 결정
아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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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공공체육시설 10개소를 임시휴관한데 이어 27일부터 공공 야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이용 금지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3일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관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시행됐다.

관내 임시휴관 실내시설은 ▲이순신빙상장·체육관 ▲복합스포츠센터 ▲아산국민체육센터 ▲아산시민체육관 ▲탕정실내체육관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배미·방축수영장 ▲배방스포츠센터 10개소이며, 야외체육시설은 ▲갈매·곡교천·지산체육공원 ▲아산·충무·배방 궁도장 ▲강변·이순신테니스장 ▲한마음야구장 ▲제4야구장 ▲리틀야구장 ▲배방야구장 ▲파크·그라운드 골프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풋살장 ▲선장·물환경센터축구장 ▲신정호 암벽장 20개소이다.

시는 체육시설 방역망을 촘촘히 해서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조치로 시민들의 이해와 생활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31일까지 휴관 예정이었던 실내체육시설 및 야외체육시설에 대해 고위험시설과 동일하게 별도 해제 시까지 이용금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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