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k방역과 예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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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k방역과 예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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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지난 2월 경제적으로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던 파기스탄과 방글라데시도 우하코로나의 확진환자가 생기자 중국인의 출입을 바로 막았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한바이러스의 출원지인 중국인 단기비자를 발급을 중단하겠다는 발표 2시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뒤엎었다.

이탈리아 주세페 콘테 총리
이탈리아 주세페 콘테 총리

선진국의 ‘감염병 예방법’은 대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다시 말해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손소독,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등을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나, 우리의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대형 나이트클럽과 디스코 클럽에는 아직도 정상업무를 유지하는 이율배반적인 방역을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최대 피해 지역인 베르가모에 대한 봉쇄 조처를 미뤄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세페 콘테 총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현재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3만6142명으로 미국·브라질·러시아·인도·영국·스페인 등에 이어 7번째로 많았고, 코로나19로 사망자 규모는 3만4167명으로 미국·영국·브라질 등에 이어 네 번째이고, 누적 확진자 수는 1만3710명으로 사망자도 5,0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
강경화 외무부 장관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지난 3월 영국언론에 "한국은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든 나라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고, 그 내용은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지역을 봉쇄하지도, 국경을 막지도 않고서 정부 차원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상황이 이탈리아나 중국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나라들과 비교되며, 세계 각국은 한국의 k방역 대처법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코로나19)를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현 상황을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규정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파업에 나선 의료계에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제시하며 “휴진 휴업 등 집단적 실력 행사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 장관과는 다른 경고를 했다.

25일 대전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대전시청과 시의회 등을 출입하는 A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3일 밤 세종시와 대전시 등에서 활동하는 B기자가 확진판정을 받은데 이어 두 번째 확진이다. 지역감염자로는 230번째다. 또한 A기자는 B기자 확진소식이 알려진 24일 무증상 상태에서 코로나19 검진을 받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B기자는 18일 오전에는 대전시의회 기자실과 대전시교육청 기자실, 교육청 구내식당을 방문했다. 오후에는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 브리핑을 취재했다. 이후 장철민(동구), 황운하(중구), 박범계(서구을), 조승래(유성갑), 이상민(유성을), 박영순(대덕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민주당 대전시당 정기대의원대회(상무의원회) 행사장을 취재했다고 한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자세한 역학조사에 들어가면 일반국민들은 물론이고 청와대에까지 모든 사람을 코로나19에 묶이게 될 것이기에 이것을 생활 질병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방역과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몸 세척, 열 체크, 사회적 거리유지 등으로 건전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은 올 1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났을 때부터 중국인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지 못한 데에서 부터 시작된 것이며, 지난 8.15 광화문 문재인 하야 집회에서도 방역원칙을 준수하면서 이 집회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도록 해야 했으며, 오히려 8월 9일쯤에 중국의 우한에서 찾아온 중국인 여행객을 차단했어야 정치방역이 아닌 온전한 방역이 될 수 있었다.

전국의 광역단체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감염예방법시행령)’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에 위배한 역학조사로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 및 확산차단 긴급행정명령】은 광역단체가 자진 철회 내지 취소해야 할 내용이며, 문재인 전부의 정책을 반대한다고 해서 혹은 하야를 주장한다고 해서 집회에 참석한 그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

임영문 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임영문 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사실상 코로나19의 강제검사는 헌법상 보장된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 제11조(평등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3조(법률에 의한 범죄의 구성), 제17조(사생활 보호), 제18조(통신의 비밀), 제19조(양심의 자유), 제20조(종교의 자유) 그리고 제21조(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위반한 행위로서 이는 명백한 취소 및 무효의 사유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2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처를 강화하면서 31일까지 교회의 현장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온라인) 예배만을 허용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렸고, 임영문 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등 전체 교회 1,765곳 가운데 279곳(15.8%)이 23일 주일예배를 강행했다.

한편으로 지난 1월 20일에 시작한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약7개월 동안 사망자 307명에 사망자의 평균연령은 77세로서, 만 20세 이하의 사망률은 약0.2%로 이기에 과잉대응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회의 예배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천주교나 불교간의 형평성도 유지되어야 하며, 또한 ‘최소 침해의 원칙’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회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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