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배려인가 의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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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배려인가 의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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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교통관리계 민원실 함 빛 경관 기고
인제경찰서 교통관리계 민원실 함 빛 경관
인제경찰서 교통관리계 민원실 함 빛 경관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거나 예상치 못한 차량의 움직임으로 인해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이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는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의하면 모든 운전자는 우회전, 좌회전, 유턴, 후진 등 방향 전환 시에는 방향지시등이나 손을 이용하여 그 행위가 끝날 때 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승용·승합차의 경우 3만원, 이륜차의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규위반인 것이다.

도로에는 차선과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데 모든 차는 종류에 따라 주행차로와 추월차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지켜야 하며 차선을 변경할 때는 미리 점등해 주고 주행 차로의 흐름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간혹 이를 지키지 않아 시비가 되기도 하며 보복운전 및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된다.

하인리히의 1:29:300의 법칙은 사망사고와 같은 큰 사고가 1건 났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가벼운 사고가 29건, 같은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할 뻔한 잠재적 사고가 300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큰 사고는 절대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켜지 않은 방향지시등이 언젠가 사망이라는 사고의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습관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소하게 보여질지 모르는 우리의 행동이 지켜졌을 때, 우리의 생명 또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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