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출마반대운동 선거법 위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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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출마반대운동 선거법 위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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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씨
ⓒ 사진/YTN화면^^^
거제지역 시민단체연대의 ‘김현철씨 정치진출 반대를 위한 집회 및 서명운동’이 선거법 위반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다.

거제시민단체연대(공동대표 박창균)가 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옥포사거리 국민은행 앞과 4일 고현 사거리 대구약국앞에서 갖기로 했던 YS차남 현철씨 정치진출 반대집회 및 반대서명운동 계획을 철회했다.

현철씨 출마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해석 때문이다.

거제시 선관위는 “시민단체의 현철씨 정치진출을 위한 반대서명운동이 선거법이 정한 서명·날인운동의 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7조 는‘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연대 관계자는 “집회를 철회한 것은 선거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내의 합법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며 현철씨의 정치진출을 막기위한 시민단체연대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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