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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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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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시설, PC방 등 국가 지정 고위험시설 13개 대상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시가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한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확진자의 정보공개 기준을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에 따르면 확진자의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읍·면·동 단위 이하)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공개하는 동선은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으며, 역학조사관이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으면 이동동선은 미공개 원칙이다.

동선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보건소 관계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역학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신중히 결정한 후 이동동선을 최대한 신속히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68명이며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한편, 시는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이달 2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시설, PC방 등 국가 지정 고위험시설 13개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등 도 지정 중위험시설 6개를 대상으로는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고 전자출입명부 이용 실태를 점검해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소모임 활동 및 식사 제공 금지를 권고하며,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은 감염 취약대상 집합시설인 만큼 방역수칙 준수 등 집합제한을 유지한다.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공시설에는 전자출입명부의 설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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