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예정돼 있던 법정 계량기(비자동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최근 정기검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원주시 관계자는 올해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만큼, 소상공인 스스로 자율적인 저울 관리에 철저를 기해 올바른 상거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경제진흥과(033-737-291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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