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침수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하동군, 침수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동군 등 남부지방 11개 자치단체 추가 선포…복구비 국고 지원
물에 잠긴 화개장터 일대
물에 잠긴 화개장터 일대

최근 집중호우로 화개장터가 물에 잠기는 등 큰 침수피해를 입은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하동군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하동군을 비롯한 남부지역 지방자치단체 11곳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이재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 외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해준다.

그리고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비롯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건강보험료 역시 최장 6개월간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하동군은 앞서 지난 7·8일 집중호우로 화개면 346㎜를 비롯해 옥종면 278㎜, 청암면 260㎜, 횡천면 251㎜, 적량면 242㎜ 등 평균 193㎜의 강우량을 보였다. 특히 화개면 삼정마을은 531㎜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집중호우로 하동읍·화개·악양면 등지에서 73세대 168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화개장터 등 건물 침수 336동, 농경지 침수 74.4㏊, 어선 파손 14척, 바지선 유실 1척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었다.

또한 섬진강 취수장과 하수펌프장 2곳이 침수되고 송림공원, 평사리공원, 섬진강 테마로드, 하동호 테마로드, 마을회관 2곳, 둔치주차장 2곳, 산사태 등 산림피해 10곳, 체육시설 3곳, 일부 하천시설이 유실·파손 또는 침수되는 등 공공시설 피해도 컸다.

이에 윤상기 군수가 지난 12일 화개장터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100억원 및 재난구호기금 100억원의 긴급 지원을 건의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