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0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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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0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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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주민 900여명을 대상으로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법정조사로,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해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보건사업 시행에 필요한 건강통계 생산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조사이다.

조사방식은 질병관리본부 표본추출로 선정된 가구에 우편으로 사전 통보 후,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조사가구를 방문해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일대일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조사원들은 사전에 코로나 검사를 완료하고 매일 조사 수행 전 건강상태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체온 확인 및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보건소장의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해 방문한다.

조사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이환에 대한 내용과 올해 한시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관련 문항을 포함한 총18개 영역 142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조사결과는 지역 맞춤형 보건정책 수행의 근거로 사용되며 코로나19 관련 조사결과는 국가 방역대책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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