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기구' 발언, 국민에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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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기구' 발언, 국민에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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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헌법 준수 선서 위반한 대통령 될 수도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전 국민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사용, 수익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1일 이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질서를 헌법의 기본적 가치로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말치고는 귀를 의심해 볼 정도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문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다",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고 갭투자를 차단했다", "군 골프장 등 획기적 공급대책도 마련했고, 임대차보호법의 획기적 변화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했다",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를 책임져야 하므로 투기 등을 목적으로 갭투자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주택도 공급하고, 임차인이 주택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부동산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부동산감독기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며 “부동산감독기구가 설치되면 갭투자를 하거나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반대하는 국민은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차인이 현 임차료로 더 살고 싶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살고 싶으니 집을 비워달라고 해도 형사처벌 될 수 있을 것이다며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는데 가격이 상승하면 갭투자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 될지도 모른고 우려했다.

바른사회는 “이러한 방안이 문 대통령 스스로 생각해 낸 것이라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위반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문 대통령 스스로도 부동산감독기구의 설치에 대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취소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만큼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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