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방안은 집중호우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개인, 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대체 취득 감면 등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부과 전 신고납부 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 세목은 고지유예, 분할 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 이내(추가 연장 시 최대 1년)에서 유예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가 파손 또는 멸실되어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파손된 주택, 축사 등을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에도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시는 이번 호우로 충주 북부지역 주민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신속한 지방세 감면·유예 등의 지원으로 호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