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남북 물물교역과 관련해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에 위배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긴밀히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부는 1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남북 물물교환에 대해 미국 측이 이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가 30분 뒤 한미 간에 이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번복했다.
미국 워싱턴의 제재 전문법률회사(GKG Law) 소속으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제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올리버 크리스칙 변호사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두고 미국과 긴밀한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제재는 유엔이 부과한 대북제재보다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 기준으로 남북 물물교환을 승인하더라도 미국의 대북제재와 상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물물교역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 여부는 화물수송형태, 금융서비스 이용 등의 거래구조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유엔 대북제재는 회원국들이 자국 내 사람들이 북한과 교역을 할 때 특정한 선박이나 항공기 사용을 제한하고 금융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물물교역이라고 해도 제재위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 뉴콤 전 유엔대북제재위원회 전문위원도 북한과의 물물교역 자체는 제재위반이 아닐 수 있지만 누가 그 교역에 참여하고 교역되는 상품이 어떤 것이느냐에 따라 제재위반 여부가 결정된다고 방송에 말했다.
뉴콤 전 전문위원은 가령, 북한의 교역 당사자가 유엔 대북제재 명단에 들어있지 않고 교역상품이 제재금지 품목이 아니라면 물물교환 등 대북 교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닐 와츠 전 유엔대북제재위원회 전문위원도 물물교환 품목이 제재금지 품폭이 아니고 합작 등 금융활동 제한을 위반하지 않으면 물물교역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다른 대북제재전문가들은 이번에 한국 정부가 승인을 검토 중인 한국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 간에 북한 술과 한국의 설탕을 물물교환하는 계약과 관련해 북한 측 상대회사가 제재대상과 연관될 수 있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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