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불법인상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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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불법인상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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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불법지침에 의한 고액 감정평가로 국민에 세금폭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0일 부동산 공시지가 평가·공시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들에게 공시지가 상승률을 지나치게 높이는 등 감정평가공시에 불법부당하게 개입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한변은 “김현미 장관 지난 2018년 직권을 남용하여 한국감정원 지가공시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불법·부당하게 인상하여 국민들을 향해 엄청난 세금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다. 또한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에 집중점검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준조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공시지가 산정은 과세와 같다.

한변은 “세금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엄격하고 적정하게 부과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 김현미 등은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를 통해 불법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주었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지난 6일 부동산공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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