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0억 4,000만 원 부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시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0억 4,000만 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시는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46,118건 20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원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개인사업장 균등분,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균등분으로 구분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사업장 균등분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징수과를 방문하거나 은행 CD/ATM기와 ARS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를 이용하면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8월 20일이 지나도 고지서를 받지 못할 경우 시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