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균등분 주민세 13억17백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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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균등분 주민세 13억17백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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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의 단독세대 및 미혼인 세대주 과세대상에서 제외
당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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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올해 균등분 주민세 13억17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금액이다.

부과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그리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개인균등분 1만1000원, 개인사업자균등분 5만 5000원, 법인균등분 5만5000원~55만 원이다. 다만 세대주인 개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이면서 미혼인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이달 12일부터 개인주소지와 각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앱 등에서 전자송달 받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ATM기,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7억5백만 원은 전액 주민자치사업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환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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