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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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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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폐지 시민연대 “4.3사건은 폭동이자 반란”
7일 제주 5일장에서 4ㆍ3특별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결사반대 1인 시위가 진행됐다.
7일 제주 5일장에서 4ㆍ3특별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결사반대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제주4.3특별법폐지 시민연대는 10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다.

단체는 사전 배포 자료를 통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체는 제주4.3특별법의 주된 목적은 진상규명인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부수적 목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에 치우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조 정의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제2조는 공산폭동과 반란인 4.3사건을 소요사태와 무력충돌로 정의하여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보상금 등의 환수규정(불가분조항)을 두지 않은 것도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5.18보상법 등 유사한 보상법들은 환수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주4.3특별법은 환수 규정이 없어서 가짜 희생자가 양산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단체는 또 가짜 희생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금 등이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정안 제16조 보상금 규정이 통과되면 가짜 희생자들에게 1조 8천억 정도의 보상금까지 지급되어 막대한 국가예산이 낭비될 위험에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일부 의원들은 인민유격대와 협조자들을 희생자로 인정해 보상하려 하고 나아가 폭동을 봉기로 둔갑시켜 폭동을 폭동이라 말하면 처벌하겠다고 한다”며 “남로당제주도당원들의 만행을 정당화하고 폭동과 반란을 진압한 군경의 정당행위를 국가폭력과 학살로 왜곡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 봉사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국익우선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위헌법률을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4.3특별법폐지 시민연대에는 공군학사구국동지회, 공사구국동지회, 공익지킴이센터, 국민의자유와인권을 위한변호사모임,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역사지킴이, 대한역사문화원, 역사두길포럼, 육사구국동지회, 의정감시단,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제주4.3사건역사바로세우기대책위원회,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태극단선양회,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해군OCS, 해사구국동지회 등이 참여했다.

7일 제주 5일장에서 4ㆍ3특별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결사반대 1인 시위가 진행됐다.
7일 제주 5일장에서 4ㆍ3특별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결사반대 1인 시위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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