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반대’ 49.5%
스크롤 이동 상태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반대’ 49.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에서는 반대 우세…비수도권은 찬반 팽팽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전세 인상비율이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찬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49.5%(매우 반대 31.6%, 반대하는 편 17.9%),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3.5%(매우 찬성 22.1%, 찬성하는 편 21.4%)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7.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찬반 조사 결과, 권역별로 대구·경북(반대 58.7% vs. 찬성 33.3%)과 부산·울산·경남(57.8% vs. 38.1%), 서울(52.5% vs. 42.0%)에서 ‘반대’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경기·인천에서도 반대 48.5%, 찬성 39.3%로 반대 응답이 많았다. 광주·전라(21.2% vs. 74.3%)에서는 찬성 응답이 많았으며, 대전·세종·충청(46.2% vs. 51.3%)에서는 찬·반이 비등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눴을 경우 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vs. ‘찬성’ 40.3%로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비수도권에서는 ‘반대’ 49.0% vs. ‘찬성’ 46.7%로 팽팽했다.

주택 소유형태별로는 찬반이 비등하게 집계됐는데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1.0%, ‘찬성’ 43.1%, 자가 미소유자의 경우 ‘반대’ 46.8%, ‘찬성’ 44.3%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전세의 경우 ‘반대’ 51.7%, ‘찬성’ 46.4%, 자가의 경우 ‘반대’ 51.0%, ‘찬성’ 43.1%, 월세 및 사글세의 경우에는 ‘반대’ 42.3%, ‘찬성’ 38.6%였다.

지역별 주택 소유형태에 따라서는 수도권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5.9%, ‘찬성’ 36.5%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수도권 자가 미소유자의 경우 ‘반대’ 41.7%, ‘찬성’ 45.7%로 팽팽하게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였다. 비수도권 자가 소유의 경우에는 ‘반대’ 46.9%, ‘찬성’ 48.5%로 찬반이 팽팽했으나 비수도권 자가 미소유의 경우에는 ‘반대’ 54.2%, ‘찬성’ 42.2%로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4~5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5,767명에게 접촉해 최종 1,000명이 응답을 완료, 6.3%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리얼미터 자료.
리얼미터 자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