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와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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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와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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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대한민국호의 곳곳에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모처럼 품어낸 시원한 한줄기 쏘나기처럼 온 국민들의 염려와 근심을 털어주는 듯하나, 당연한 말인데 어찌나 이렇게 귀하게 들릴까?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신임검사 임명식에서 검사가 지켜야 할 헌법의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 실현된다"며, "법은 다수결 원리로 제정되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수처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의 틀을 바로 세워야 할 사건인 ‘울산 선거 공’작과 ‘조국가족 사건’,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 등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치가 사장되려는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는 처지에서 법치를 강조한 대목이다.

그는 또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법치수호의 의지를 밝혔다.

이해찬
이해찬 더민주당 대표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의 막가파식 정치는 우선 국회에서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지난 7월 30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임대인에게 보장된 매년 임대료 5%인상을 요구할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졸속 임대차보호법이 국회에 통과됨으로써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또 4일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인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본회의에서 이날 모두 통과됐다.

이런 중대법안을 제, 개정하면서 더민주당은 미래통합당에게 ‘소위(小委)의 구성’과 ‘법안의 심사’를 생략하는 편법(便法)으로 다수결이라는 무기로 처리해 버렸으니, 상식이 통하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그 외에도 그가 대법원장이 된 2017년 9월 25일 이후의 김명수 대법원의 체제는 그의 제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8명의 새 대법관들을 포함해서 13명의 대법관들이 재판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얼마 전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에서 보듯 ‘공직후보자의 tv토론’에서 거짓말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 확정판결을 냄으로써 불의가 선의를 압도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여기에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인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은 15년만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을 지휘하는 일에서 손을 떼게 하려는 후안무치를 버젓이 행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에도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인사 2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야당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국무로 갈수록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이런 어지러운 때를 맞아 윤석열 검찰총장은 끝으로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며 “저와 선배들은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과 열정을 강력히 지지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대한민국의 국민 검찰을 만들자”고 했다.

과연 문재인 정부의 몰치주의가 윤석열 총장의 결의가 이 나라의 국민들을 깨우고, 정치인들이 정의롭고 용감하게 일어서 이 나라의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메아리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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