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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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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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경기도 의정부시 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4일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태풍, 폭설 등 자연재난과 대형산불 등의 사회적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재난이 상시화된 상황 속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긴급상황 전파를 위한 경보시설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는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 신속한 경보전파를 위한 경보단말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표준 및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경보단말장비의 의무적 설치시설로는 역, 터미널, 공항, 항만 등 운수시설과 3,000㎡ 이상의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7개 이상의 상영관을 가진 영화관으로 제한되어 있다.

현행법에는 신속·정확한 경보 전파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방법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관리주체가 민방위 경보 발령시 신속하게 전파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제33조 제3항).

또한 건축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표준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인증제도가 미비하여 호환성 및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김민철 의원은 “신속・정확한 경보 전파를 위해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경보단말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 경보단말장비의 호환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표준을 정하고 전문적인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제도를 마련하도록 법안에 담았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민방위 경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예상될 경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 신호수단으로서 경보 전파에 따라 신속한 대피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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