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지침 개정…대북 정찰능력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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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지침 개정…대북 정찰능력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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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궤도 정찰위성으로 북 미사일 움직임 파악 가능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를 골자로 한 한미 간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이 고체연료를 이용한 저궤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의 대북정찰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란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미사일 전문가인 이안 윌리엄스 연구원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은 특히, 북한의 신형미사일 발사를 탐지해낼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정찰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북한의 신형미사일들은 발사 준비 후 몇 분만에 발사될 수 있어 한국이 북한의 신형미사일 발사를 탐지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이 고체연료를 이용한 저궤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북한의 신형미사일 관련 움직임을 더 신속히 포착해낼 수 있다는 게 윌리엄스 연구원의 설명이다.

앞서 한미 당국은 지난달 28일 ‘2020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에 대한 한국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발표했다.

고체연료 발사체는 액체연료 발사체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은밀한 발사가 가능해 소형 군사 정찰용 위성을 저궤도에 발사하기에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와 ‘우리민족끼리’는 2일 "대결 흉심을 드러냈다"며 "앞에서는 입버릇처럼 대화와 평화를 외치면서 행동은 딴판"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톰 카라코 미사일사업 국장은 북한의 커가는 미사일 능력과 도발 앞에서 한국과 미국은 이를 억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카라코 국장은 북한은 고체연료를 이용한 미사일뿐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시험하면서 한국이 고체연료를 이용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려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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