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포승지역주택 조합사업 추진위원장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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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포승지역주택 조합사업 추진위원장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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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포승 지역주택조합(평택항 오션파크 서희스타힐스) 조합원들이 추진위원장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6일 경기도 평택 포승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A씨 등 3명은 평택 포승지역주택 조합사업 추진위원장 B씨를 주택법 104조에 따른 정보 공개 청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추진위원회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사업의 진전사항과 회계관리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한 혐의로 고소하였다.

고소인 A씨 등에 따르면, 이들은 피고소인 추진위원장 B씨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요구하였지만, B씨는 열람, 복사등을 하려면 5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5일 5만원을 입금시켰으나 B씨는 정확한 조합원 명부와 2016년부터 2019년에 대한 연간자금운영계획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월별 입출금 명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B씨가 공개한 2020년 운영계획서나 월별입출금 내용을 보면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한 것이었다.

주택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 구성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진다라고 되어 있다.

정보공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정보공개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법 시행령 제25조)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법 제12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합이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미공개할 경우, 조합자료열람등사가처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부산지법 2018카합10539결정에서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공개토록 결정한 바 있다.

즉, (1) 조합규약(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4) 조합총회 및 이사회・대의원회 등의 의사록(5) 사업시행계획서(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7) 회계감사보고서(8) 연간 자금운용계획서(9)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10) 월별 공사진행에 관한 서류(11) 일반분양분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12) 조합원 명부 등은 공개해야 한다.

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평택 포승 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의 유착으로 인해 ‘사기 논란’에 휩쌓여 계속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추진위원장이 업무대행사 대표를 자기 부인으로 해 놓고 감사와 감시의 눈을 벗어나 조합 사업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외국인과 조합 자격이 없는 사람들 까지 모집하여 업무추진비와 계약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시공예정사인 서희건설은 시공 계약을 위해서 평택 포승 지역주택추진위원회에 비리를 보고도 모르는 척 하고 있다는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 잘못된 것을 지적 하면 무조건 제명을 시키고 있으며,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회는 조합부담금을 제날짜에 납부 하지 않았던 것이 발각이 되었는데도 조합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무조건 해지 시킨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사업의 이익금을 분배하려는 목적으로 이익금이 남으면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현행 법률과는 배치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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