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31일 대구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희생자 유족 일부를 대리해 국가에 손배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정부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채 이웃 대만의 경우와는 달리 끝내 중국발 입국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 확산의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이나 특정지역의 문제로 떠넘기는 등의 해이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초기 예방의무 소홀과 조치 부실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대구 지역 코로나 희생자 6명의 유족 19명을 대리해 정부의 부실한 대응책임을 묻는다“며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우선 일부청구로써 약 3억원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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