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에 의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20년 7월 기준으로 우리 軍은 산불진화, 환자후송 등의 이유로 북측에 총 188회에 걸쳐 사전통보를 했지만, 북측의 대남통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군사합의 당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각각 고정익항공기는 동부 40km, 서부 20km, 회전익항공기는 10km, 무인기의 경우에는 서부지역은 10km, 동부지역은 15km를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단,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산불진화 △지ㆍ해상 조난 구조 △환자후송 △기상관측 △영농지원 등의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토록 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제출한 「비행금지구역 내 민관 부문 드론 촬영 신청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레저, 방송, 지적조사, 시설 및 환경관리 등으로 총 111건의 신청을 했음에도 단 한 건도 승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디.
이에 대해 합참은 신청한 사례 111건은 비행금지구역 예외사항인 산불진화, 조난구조, 환자후송, 기상관측, 영농지원 등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전체 불승인을 내렸다.
하지만 국방부가 2019년 발간한 「軍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업무 참고자료」에 따르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드론 비행승인 신청 및 승인절차를 밟으면 심사를 거쳐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한기호 의원은 “지적조사, 홍보영상, 시설관리, 측량 등은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현지 실정을 정확히 모르는 국방부에서 직접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현지 실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군단급에 위임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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