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최근 학습관 교육 재개 및 보건소 진료 등으로 인해 건강문화센터 이용 차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차난 해소와 민원인 편의 향상을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직원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원주시 전 직원(입주기관 포함)이며, 민원인 차량을 비롯해 장애인 및 임산부 차량, 유아동승 차량 등 관련 법규에 정해진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 번호판의 끝자리 번호에 맞춰 운행제한 요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진입이 제한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 무료 개방했던 주차장이 같은 날(8월 3일)부터 유료로 전환돼 교육 수강 및 보건소 진료 등을 제외한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건강문화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먼저 배려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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